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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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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45 작성일 2006-10-31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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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요령
작성자 상수도
내용


▶ 수도계량기 보온 요령


 


⊙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헌옷을 채우고, 외부에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


    지 않도록 보온을 합시다.




⊙ 복도식 아파트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도계량기 보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우게 시거나, 영하10℃ 이하 혹한이 계속될 때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도


    관에 물이 흐르도록 합시다.




⊙ 마당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주고, 앞 고동의 수도꼭지는 항상 열어 놓고 뒷고동만


    열고 잠급시다.




⊙ 화장실 등 수도관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을 잘 하여야 합니다.




⊙ 집안의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 드라이어로 서서히 가열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


    하여 점차 뜨거운 물로 녹이면 됩니다.








겨울철에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하면 집안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수도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 등 모든 문을 닫고 계량기함의 보온재는 최초 설치상태를


유지한다.


보온재가 없을 경우 헌옷가지를 가득 채우고 함주위를 비닐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 밖에 공기를


막아 준다.


개인주택의 경우 마당에 설치된 수도관에서 발생하고 아파트의 경우 북향 복도식일 경우 자주 일


어난다.


마당에 수도 꼭지가 있을 경우 꼭지를 열어놓고 땅밑의 밸브를 잠그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화장실 창고에 설치된 수도관은 헌옷이나 스티로폼으로 감싸놓는 것이 좋다.


만약 한파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욕조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르도록 한다.






■ 수도계량기 동결시 조치 요령




수도계량기가 동결되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을 가하면 동파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정용 드라


이기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여 점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인다.






■ 보일러 하부배관의 동파 방지




겨울철 오랜시간 동안 집을 비울 경우 보일러 하부배관의 동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발열선의 전


원을 연결해 두어야 한다.


잠시 외출 시에는 외출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 결로 현상 예방




결로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습도차이로 인하여 이슬이 맺히고 물방울이 흐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젓은 옷을 말리거나 가습기 사용, 주방에서 요리시에 자주 환기를 시키고, 수증기 발생을


적게하여 실내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면 예방할 수 있다.






■ 실내곰팡이 예방 및 처리




겨울철 곰팡이는 결로현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벽이나 문 주위에서 쉽게 나타난다.


따라서 결로를 방지하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발생된 곰팡이를 걸레로 문질러 닦으면 벽지가 훼손되므로 걸레로 닦지 말고 세제용 락스를


뿌려 둔다.


그러면 벽이 마르면서 곰팡이도 깨끗이 없어진다.






■ 기온 급강하시 발코니의 세탁기 사용 중지




기온 장기간 급강할 때 세탁기를 사용하면 배수관이 결빙되어 세탁기 고장 및 배수관이 막히는 피


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가 얼면


 


1. 먼저 주변을 살펴 보세여


2.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되지 않고 얼어만 있어면 집에서 쓰는 드라이기로 녹이면 됩니다


3. 동파가 되었다면 수도계량기 교체후 드라이기로 녹여도 됩니다


4. 토치램프에 사용이 익숙한 사람이면 배관을 토치램프로 살짝 녹여서 드라이기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금속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드라이기를 이용하시고 빠르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토치램프를 이용


하세여


아파트 배관이 얼어서 그런 경우에는 토치램프 사용시 유의사항


1. 배관안에 단열재가 타지 않나 확인 할 것


2. 배관안이 어느 정도 열어 있는지 확인을 할 것 배관입구가 얼어 있어면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세대 밸프가 있는 쪽) 입상관이 열어 있을 경우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


3. 위의 방법은 금속 배관일 경우에 한해서 해야 합니다


4. 엑셀이나 PPC 등등 플라스틱계열의 배관일 경우에는 토치램프 사용보다는 드라이기를 이용


    하세여


 


 


 


■  수도관 동파와 관련한 상식 하나






겨울 한파에 수도관이 동파됐는데,,과실 책임은 누구?


1차 책임은 집주인, 세입자 관리소홀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세를 살고 있는 홍제동의 모 주부가 최근 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됐다며 본지 취재팀에 대처 방법


을 문의했다. 이 주부가 집주인에게 고쳐줄 것을 요구하자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부주의하게 사


용했기 때문이라며 수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홍제동 모 주부는 ‘2 ~ 3일 동안 설을 간 동안, 집주인에게 수도관 동파에 대해 대책을 요구했는


데,,,막상 문제가 발생하자 집주인은 발뺌을 한다’고 한탄했다. 통상 혹한으로 인한 수도관, 보일


러 동파는 흔한 일로, 이 때문에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보일러나 수도관 관리의 책임 소재를 따지


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 경우 흔히 제시되는 게 집주인과 세입자의 ‘50대 50’으로 책임을 분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틀린 상식이다. 1차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이는 민법 제 623조에 ‘임대인은 임대물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천재지변 등에 따른 부득이한 파손으로 세입자의 임대물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 집주인은 수리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게 민법의 요지다.




홍제동 모 주부의 경우는 집주인의 ‘동파 책임 요구에’에 대해 민사조정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세입자가 특별한 통보도 없이 장기간


 집을 비웠고, 그 때 한파가 몰아쳐 보일러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비용도 지급해야 하는


가’ 라는 ‘세입자 책임론’이다.




이 경우 법조계에선 두 가지 학설로 나뉜다. 통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


야 하고,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엔 추후에 손해배상을 통한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설은 ‘세입자의 관리소홀이 명백한 만큼 집주인이 낼 필요가 없다’ 는 게


그것이다. 두 가지 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집주인이 수리, 추후 손해배상’이 보다


많이 적용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입자의 관리소홀이 구체적으로 어디


까지이고,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94년 12월에 판결을 통해 ‘ 소규모 파손의 수선은 임차인 (세입자)에게 수선의 의


무가 있고, 기본적인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집 주인)이 그 수선 의무


를 부담한다’ 고 판시해 놓은 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세입자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 범


위’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니여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동파나 천재 지변에 따른 세입자 과실 책임을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은 다소 어렵다”라며 “결국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케이스별로 명확히 해두는 게 세입자 권리를 지


키는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쌍방간에 조정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최


변호사는 덧붙였다. 설 한파가 몰고 온 수도관 동파에, 곤란을 겪는 분이 너무 많아 나름대로 해결


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본 상식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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