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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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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92 작성일 2006-06-26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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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안내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보건의료원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대상에서 중산층까지 확대지원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퇴원일부터 30일 이내


 


⊙ 지원금액


     본임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


     100만원초과 ⇒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 지원


 


⊙ 구비서류


    진료비 명세서 1부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출생보고서 사본 1부.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마숙아 : 임신37주미만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식도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생후 28일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문의처】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 44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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