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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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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93 작성일 2006-06-26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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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처분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내용

 

삼척시 공고 제2006 3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처분의무통지서를 통보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6.06.21. ~ 2006.07.05.(15일간)


3. 처분명령 대상 농지 및 당해농지 소유자







































처분명령 대상 농지


농 지 소 유 자


처 분

사 유


반 송

사 유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115



2,374


여환점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376 3(2/2) 뉴그린빌라 303호


휴 경


수취인

불 명


산49



6,37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02 1



2,687


김수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21/2) 강촌우방아파트 805동 401호


대리경작


국외이주


4. 당해농지 처분명령 기간 : 2006. 05. 29. ~ 2006. 11. 28.(6개월)


5.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삼척시청 농정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기간내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의 이의제기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농정과(☎ 033 570 3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21.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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