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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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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99 작성일 2006-06-08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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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작성자 재무과 징수계
내용

화천군에서는 '06. 6. 19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연중 수시로 영치할 예정이오니,


자동차세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청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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