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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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80
작성일 2006-05-28 10:57:42
제목 | 여성가족부가 여성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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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정책담당 |
내용 |
여성가족부가 여성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업종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교육수료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여성사업자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여성가장
※ 사업공고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여성인력개발사업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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