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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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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61 작성일 2006-04-18 15: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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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동물(개) 발생 및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내용

유기동물(개) 발생 및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개)이


발생하여 보호하고, 소유자를 찾는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4. 10


 


           화    천    군    수


 


1. 유기동물 발생현황


  가. 보호동물 : 애완견1마리


  나. 일       시 : 2006. 4. 10(10:30분경)


  다. 장       소 :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점내


  라. 특       징


     털은 몸 전체가 흰색이며, 곱슬곱슬함.


     체구가 작음


      블로우니즈로 추정됨.


2. 보  호  자 : 화천군 화천읍 상2리 농업기술센터(440 2392)


3. 공고기간 : 2006. 4. 10 ~ 2006. 5. 9(30일간)


4. 조       건 :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에 의거 1개월이 경과


      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시 동물애호가, 동물보호단체,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기증함.


    소유자 및 관리자가 공고 기간내 나타날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5. 기타문의사항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033) 440 239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