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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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61
작성일 2006-04-18 15:10:43
제목 | 유기동물(개) 발생 및 보호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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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내용 |
유기동물(개) 발생 및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개)이 발생하여 보호하고, 소유자를 찾는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4. 10
화 천 군 수
1. 유기동물 발생현황 가. 보호동물 : 애완견1마리 나. 일 시 : 2006. 4. 10(10:30분경) 다. 장 소 : 한국전력공사 화천지점내 라. 특 징 털은 몸 전체가 흰색이며, 곱슬곱슬함. 체구가 작음 블로우니즈로 추정됨. 2. 보 호 자 : 화천군 화천읍 상2리 농업기술센터(440 2392) 3. 공고기간 : 2006. 4. 10 ~ 2006. 5. 9(30일간) 4. 조 건 :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에 의거 1개월이 경과 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시 동물애호가, 동물보호단체,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기증함. 소유자 및 관리자가 공고 기간내 나타날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5. 기타문의사항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033) 440 2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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