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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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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60 작성일 2006-04-17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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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 ·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산모 ․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기    간 : 2006. 04. 17 년중


 


 ○ 대    상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일 경우 초산 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내   용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 2주(10일) 월 금(09:00 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신청서류


      신청서 1부.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441 4000)으로 연락바랍니다 .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