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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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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03 작성일 2006-04-12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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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 알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내용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화천군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불발생이 높은 4월 한달간 민·관·군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단속을 실시합니다.  
    → 묘지관리(사초작업) 등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읍·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군청 : 440 2423 2426, 읍·면 : 440 2651 2655)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개인소각은 일체 금지·단속하니, 소각을 하지 
   못한 주민은 반드시 대책본부에 신고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최고 50만원 이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