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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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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96 작성일 2006-03-09 0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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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내용

화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천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


(FAX 441 110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전화 440 2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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