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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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96
작성일 2006-03-09 09:35:17
제목 | 화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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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화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천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천군수 (FAX 441 110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전화 440 2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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