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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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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76 작성일 2006-03-07 1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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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0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법인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임야에서 노동력이 요구되지 않고, 자연상태로 재배되는 임산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임야에서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농림산물은 지급대상에 포함


2. 신청시 논․밭 구분 기준


    ◦ 농가별 신청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3.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업 인증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인증등급별 3년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님)


      (예) ‘03 ’05년중 3년간 지급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필지는 ’06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을 받지 않음. 


4. 지급 단가


   ◦ 밭 : 저농약 52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유기․전환기유기 794천원/ha 


   ◦ 논 : 저농약 217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유기․전환기유기 392천원/ha


5.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최소) 0.1ha이상 (최고) 5.0ha이하


6. 신청기간 : 2006. 3. 1 4. 5


7.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8.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06년 상반기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의한 직불제 통합 양식이 확정되면 동 양식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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