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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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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03 작성일 2006-03-02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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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농교류형 주택(gite)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촌관광담당
내용

2006년 도농교류형 주택(gite)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06. 3.15

○  사 업 량 : 지트 3동

○  사 업 비 : 동당 80,000천원(보조30,000 자부담50,000) 

○ 사업규모 : 30평이상 (지트 표준설계도에 의거 시행)

○ 지원대상


 


   ①순위 :  농지법상 농업인 및 무주택세대주의 조건을 갖춘 자 


       
   ②순위 :  1가구1주택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되는 노후한 주택을 철거, 개량할 의사가 있으며,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동일 순위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 대상마을 우선 순위에 의거 선정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①새농어촌건설운동 선도마을로 선정된 마읆(2006년) 
       ② 농림부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 (선정년도 순)
       ③ 새농어촌건설운동 道우수마을로 선정된마을 (선정년도 순)
       ④ 농어촌민박마을 지원사업추진 마을 (지원년도 순)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팀(440 2375) 또는 읍면 산업계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소유시 철거 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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