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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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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05 작성일 2005-11-30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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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행정관리담당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첨부와 같이 접수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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