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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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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35 작성일 2005-11-21 08:44:0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05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금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텍스서비스
(www.hometax.go.kr)를 참고
하시거나 춘천세무서 소득계(☎250 035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