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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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35
작성일 2005-11-21 08:44:00
제목 | 2005년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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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금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텍스서비스 (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춘천세무서 소득계(☎250 035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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