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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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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56 작성일 2005-11-04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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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 시행 알림
작성자 농촌관광
내용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제도가 2005. 11. 5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관광 담당(전화440 2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