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3853
작성일 2005-10-11 09:22:13
제목 | 내수면어업 관련법령 개정사항 알림 |
---|---|
작성자 | 내수면담당 |
내용 |
「내수면어업 관련법령」개정사항 알림
2005. 10. 1일 내수면어업법시행령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수면에서 동력기관이 부착 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어패류를 포획 또는 채취행위가 일체 금지됨을 알려드리오며
만약 위반시 내수면어업법 제27조2항2호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내수면관리계(440 24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이전글 내수면어업 관련법령 개정사항 알림
- 다음글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