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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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97
작성일 2005-10-11 09:15:14
제목 | 내수면어업 관련법령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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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수면담당 |
내용 |
「내수면어업 관련법령」개정사항 알림 2005. 10. 1일 내수면어업법시행령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내수면에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어패류를 포획 또는 채취행위가 일체 금지됨을 알려 드리오며 만약 위반시 내수면어업법 제27조 2항 2호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오니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내수면관리계(440 24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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