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4076 작성일 2005-07-13 15:25:25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행정담당
내용

재산세 납부 안내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과세되는 군세로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6월 1일자로 매매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납부기간 : 7.16 ~ 7.31
○ 납부방법
관내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무통장입금 : 농협 239 01 177081 예금주: 화천군청
인터넷지로납부 : 「 www.giro.or.kr 」회원가입 후 납부
☞ 납기 내에는 카드 수납이 불가 합니다.

□ 재산세의 달라진 점
○ 기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주택분 재산세 : 주택 및 부속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산출 세액의 1/2씩 과세.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경우 안분하여 각각 과세합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 주택 외 모든 건축물로 7월에 과세.
토지분 재산세 :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으로 9월에 과세.

※ 재산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 합니다.
※ 재산세 부과에 관한 세율 및 납부 방법 등은 고지서 뒷면에 인쇄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재무과 (☏ 440 2282, 2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