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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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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68 작성일 2005-07-08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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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사업소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행정담당
내용
안녕하십니까?
매년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다음의 사업주께서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및 신고납부 요령

▣ 대상자 : 사업장 총 연면적이 100평(331㎡) 이상인 사업주
※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세입자가 신고

▣ 신고기간 : 2005. 7.31 까지

▣ 신고장소 : 화천군청 재무과 ( ☎ 033 440 2285, Fax 033 440 2258 )

▣ 신고납부 요령

○ 전체연면적 * 250원 = 납부할 금액

<예시> 사업장 1층 250㎡, 2층 250㎡ 전체연면적이 500㎡ 인 경우
500㎡ * 250원 = \125,000 을 7월 말까지 납부

○ 신고 및 납부 요령 : 세무회계과에 비치한 신고서 작성 제출

○ 전년도에 신고한 사업장 면적이 변동이 없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에서 동봉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면적이 증가한 사업주는 추가면적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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