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5020 작성일 2005-03-10 11:55:41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불법입니다
작성자 종합민원
내용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은 불법입니다




최근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 대리발급받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자는 형법 제23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군민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되며 인감 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위임사유를‘외출,출타, 거동불편’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위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로 조치합니다.


인감신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감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며, 이는 사망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망(인감주체상실)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망신고 전이라도 인감이 직권말소 되는 것입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