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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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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27 작성일 2005-03-10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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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자 인감증명
작성자 종합민원
내용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은 불법입니다



최근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 대리발급받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자는 형법 제23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군민여러분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이전에 대리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되며 인 감 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위임사유를 ‘외출,출타, 거동불편’등 살아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것처럼 외관과 형식을 갖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은 위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로 조치합니다.


□ 인감신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감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며, 이는 사망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망(인감주체상실)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망신고 전이라도 인감이 직권말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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