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cc이상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기존의 대인배상Ⅰ(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최고 30만원, 자가용 최고 90만원, 사업용자동차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은 도로를 운행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도로를 운행하다 경찰 무인과속단속기 등에 적발 될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2월 21일까지 가입하신 보험사에 추가로 대물보험을 가입해야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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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별 지연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원)
보험별 |
차종 |
지연기간별 처분금액 |
비고 |
10일이내 |
10일초과 매1일 |
최고액 |
책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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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Ⅰ |
이륜차 |
6,000 |
1,200 |
200,000 |
2004.8.22
이후적용 |
자가용 |
10,000 |
4,000 |
600,000 |
사업용 |
30,000 |
8,000 |
1,000,000 |
대인Ⅱ |
사업용 |
30,000 |
8,000 |
1,000,000 |
대물보험 |
이륜차 |
3,000 |
600 |
100,000 |
2005.2.22
이후적용 |
자가용 |
5,000 |
2,000 |
300,000 |
사업용 |
5,000 |
2,000 |
300,000 |
※ 과태료관련 문의는 화천군청 지역개발과(☎440 2365~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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