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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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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7 작성일 2005-01-12 14: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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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2005.1.17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내용
<< 인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2005.1.17부터 시행)>>

0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기존 읍면동에서만 발급되던 내국인의 인감증명발급이
전국 모든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

0.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전자정부를 통하여 직접 개인 PC로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
(www.egov.go.kr ⇒ 발급문서확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0.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주소지일경우 500원, 주소지외의경우 800원
⇒ 주소지 구분 없이 동일 600원으로 적용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