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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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7
작성일 2005-01-12 14:46:15
제목 | 인감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2005.1.17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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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0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기존 읍면동에서만 발급되던 내국인의 인감증명발급이 전국 모든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 0.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전자정부를 통하여 직접 개인 PC로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 (www.egov.go.kr ⇒ 발급문서확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0.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주소지일경우 500원, 주소지외의경우 800원 ⇒ 주소지 구분 없이 동일 600원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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