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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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14 13:33:16
제목 | 2005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등 자원일제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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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방위담당자 |
내용 |
민방위대 편성절차 안내 ○ 정부에서는 2004.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05년도에 20세가 되는 1985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4.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60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통·리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2004. 12. 1 12. 20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화천읍(440 2641), 간동면(440 2642), 하남면(440 2643) 상서면(440 2644), 사내면(440 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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