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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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92
작성일 2004-10-19 15:28:30
제목 | 재활용산업육성자금융자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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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1. 목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지원 하는데 목적으로함 2.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 (세부 사항 첨부물 참조) 3. 융자조건 (세부사항 첨부물 참조) 4. 융자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한국자원재생공사 강원지사 산업지원팀 5. 기타문의사항 한국자원재생공사 강원지사(033 240 9534) 담당자 : 고기영 공사홈페이지(www.envi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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