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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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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35 작성일 2004-07-06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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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락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작성자 환경산림과
내용










◆ 행락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집중단속 및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



 


본격적인 피서철 및 행락철을 맞아 생활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생활폐기물불법투기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오니,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숙지하여 불법투기(배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대상



     ▷ 도심지역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폐기물 무단배출행위



     ▷ 행락지 행락쓰레기 투기행위



     ▷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및 폐비닐 등 방치행위



     ▷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의사체 등) 노천소각



     ▷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무단폐기물처리행위



     ▷ 재래시장, 공터,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몰 후부터 익일 05:00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휴무전일 일몰 후부터 당일 일몰사이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폐기물을 분류하여 각각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등을  관할 읍··면장에게
배출신고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배출하는 폐기물에 부착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재활용가능품 : 품목별로 분리하여 매주 수요일 일몰 후부터 목요일 05:00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종   


배   출   요   령


종 이  류


  우유팩,종이컵,신문지,과자박스,폐문서 등을 오물이 섞이지 않게 묶거나


   박스나 자루에 넣어 물기에 젖지 않게 지정장소에  배출


캔    류


  캔속의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후 종류별로 내용물이 보이는


   일반봉투나 자루에 넣어 배출


병    류


    병뚜껑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후 병이 보이는 마대자루


    에 넣어 배출 (단, 농약병은 별도 배출)


고 철 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속이 보이는 자루에 넣거나 끈으로 묶


   어서 배출


플라스틱류


  내용물 및 뚜껑 제거후 PET병류, 막걸리병, 세제병, 함지박, 휴지통등


   종류별로 분류하여 봉투나 자루에 넣어 배


폐스티로폼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1회용컵라면 용기.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제외)


의      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하고, 젖은 옷은 말려서 투명비닐


   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비닐봉투류


  이물질과 수분을 완전 제거한 후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분하여 같은


   색상의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3) 음식물폐기물 등 젖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별도용기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배출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동법 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협조등)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태료(100만원이하)가 부과 됩니다.



 라. 기타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천군청 환경산림과 (☏440 2335,2336) 화천군환경관리사업소(☏440 2556,442 5507)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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