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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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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1 작성일 2014-04-02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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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국방부
내용

국방부 고시 제2014 7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존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7 1번지 / 596㎡


변경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6 3번지 / 596㎡


 


4. 사업 시행기간


기존 : ‘13.12. 3. ’13.12.31


변경 : ‘13.12. 3. ’14.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 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 740 4825]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