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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1
작성일 2014-04-02 11:43:15
제목 |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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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방부 |
내용 |
국방부 고시 제2014 73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존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7 1번지 / 596㎡ ◦ 변경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6 3번지 / 596㎡ 4. 사업 시행기간 ◦ 기존 : ‘13.12. 3. ’13.12.31 ◦ 변경 : ‘13.12. 3. ’14. 6.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 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 740 4825]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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