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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7 작성일 2014-02-13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작성자 안산시상로구
내용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 2014 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기간 : 2014. 2. 12. ~ 2014. 2. 26.(15일간)


○ 제 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본인 및 대리인이 수령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공고)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리텍건설환경(주) 대표 강윤하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1 3 반월공단 10BL 11LT


3. 계 약 명


2013년 상록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연간 유지보수공사


4. 원인된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계약포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6.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1항 6호,


동법 시행규칙 76조 별표2


7. 의견제출


기관명


상록구청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김정혜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031 481 5172


제출기간


2014년 2월 12일 ~ 2014년 2월 26일


8.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산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031 481 5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12.


상록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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