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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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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59 작성일 2014-02-06 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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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천시장
내용

제천시 공고 제2014 138호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주말영농체험)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2월 05일


 


제 천 시 장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 2014. 02. 05. ~ 2014. 02. 21.(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농지처분의무통지 대상자 현황

































대 상 농 지


납부 대상자


반송사유


주 소


성 명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덕산


도전


1027



1,26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A동 1328호(잠실동,갤러리아 펠리스)


김소리


폐문부재


덕산


도전


1028



188


5. 이견제출


   가. 이의제기기관 : 제천시청 농업정책과


   나. 이견제출 기한 : 2014. 02. 21


   다. 이의제기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의견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또한 정당한 사유의 의견진술이 없을시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의무가 통보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043 641 6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