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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1
작성일 2014-02-05 13:28:44
제목 |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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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흥군 | |||||||||||||||||||||||
내용 |
장흥군 공고 제2014 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공 고 기 간 : 2014. 2. 4 ~ 2. 18(15일간) 2. 대 상 자 : (주)레미셀, 농업회사법인(유)다정푸드 3.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통지서 4. 서류의 내용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장흥군청 재무과 징수담당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장흥군청 재무과 징수담당(061 860 0289) 2014년 2월 4일 장 흥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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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