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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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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3 작성일 2014-02-04 09:55:54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칠곡군
내용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4 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문”을 서면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2. 03. ~ 02. 17.(15일간)


2. 대 상 자





























































연번


차량번호


사망자(상속인)


주 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비 고


1


경북84고9365


채재석(문채영)


경상북도 구미시 검성로


2014.02.03


폐문부재


1702002271597


2


경북84고8803


김명현(김진년)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보손3길


2014.02.03


폐문부재


1702002271604


3


80모6820


황칠용(황동하)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화2길


2014.02.03


폐문부재


1702002271601


4


89가3993


유진재(전현숙)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014.02.06


폐문부재


1702002271599


5


26거7670


유영철(유경혜)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반계1길


2014.02.06


폐문부재


1702002271608


6


40너6854, 경북41노4296


이해욱(김은영)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2014.02.27


주소불명


1702002275725


3. 송달내용 :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고


4. 의 처 :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054 979 5161)


5. 공고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상속이전)을 이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범칙금(미납 시 고발조치)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 비 서 류


亡(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법원판결문 또는 유언에 의한 공증 등 상속증명서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ㆍ 상속포기서(상속포기인의 도장 날인)


ㆍ 상속포기인 신분증 앞뒤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상속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2014. 02. 03.



 


칠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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