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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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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칠곡군 | |||||||||||||||||||||||||||||||||||||||||||||||||
내용 |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4 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문”을 서면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2. 03. ~ 02. 17.(15일간) 2. 대 상 자
3. 송달내용 :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고 4. 문 의 처 : 칠곡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054 979 5161) 5. 공고내용 □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상속이전)을 이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50만원의범칙금(미납 시 고발조치)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 비 서 류 亡(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법원판결문 또는 유언에 의한 공증 등 상속증명서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ㆍ 상속포기서(상속포기인의 도장 날인) ㆍ 상속포기인 신분증 앞뒤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상속인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2014. 02. 03. 칠곡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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