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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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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1 작성일 2014-01-29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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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분공개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청원군
내용

청원군공고 제 2014 165호


 


부분공개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 바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부분공개 결정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4. 01. 29. ~ 2014. 02. 13. (15일)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내용


정보공개청구 관련 부분공개 알림


나.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대◯◯◯(주)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 ◯◯


(주)씨◯◯◯◯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 ◯◯


포◯◯◯◯◯(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


㈜토◯◯◯◯◯◯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찬로 ◯◯◯ ◯◯


(주)송◯◯◯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 ◯◯


(주)마◯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 ◯◯


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78 3, 182 7번지 상


건축허가일자, 건축착공일자, 관계자변경(건축주, 시공자)내용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6호 다목에서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내용 중 건축관계자변경(건축주, 시공자)사항, 허가일자, 착공일자에 대한 내용은 공개 처리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통지 할 예정입니다.


마.법적근거 및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청 건축디자인과(☎043 251 3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1. 29.


충청북도 청원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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