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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분공개결정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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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원군 | |||||||||||||||||||||||||||||
내용 |
청원군공고 제 2014 165호 부분공개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 바 같은법 제14조에 의거 부분공개 결정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4. 01. 29. ~ 2014. 02. 13. (15일) 3. 공시송달 내용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군청 건축디자인과(☎043 251 3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1. 29. 충청북도 청원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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