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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12
작성일 2014-01-28 10:18:48
제목 |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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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양군 | ||||||||||||
내용 |
양양군 공고 제2014 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군과의 소송에서 우리 군이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ㆍ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청구 2. 공고기간 : 2014. 1. 24 ~ 2014. 2. 7(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5. 유의사항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고지서를 공고기간 내에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감사법무팀 ☎ 033 670 2112) 2014년 1월 24일 양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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