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099
작성일 2013-12-30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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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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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여군 |
내용 |
부여군 공고 제2013 896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여군수가 시행하는 부여읍 동남리 군 계획시설(소로3 18, 3 20호)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2013.12.16일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 12. 24.
부 여 군 수
1. 사업명 : 부여읍 동남리 군 계획시설(소로3 18, 3 20호)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동남리 275번지) 부여군수
3. 소유자 및 관계인 : 2인 “별첨”
4. 공시송달 사유 : 관계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 불가능
5. 공시송달 재결 토지 : 별첨
6. 공시기간 : 2013. 12. 24. 2014. 01. 08.(15일간)
7. 공시장소 : 부여군 게시판
8. 재결서 사본 : 별 첨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시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부여군 도시건축과 에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가 소유자 등에게 송달 된 것으로 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연번 |
소재지 |
수용할 토지의 표시 |
소유자 및 관계인
(송달주소) |
지번 |
지적면적
(㎡) |
지목 |
편입면적
(㎡) |
지분 |
공부 |
현황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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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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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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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여읍
동남리 |
516 18 |
41 |
대 |
대 |
41 |
1/1 |
<소유자>
○ 홍성형
공주군 신풍면 입동리 141
<관계인>
○ 이상희
공주시 신풍면 굴티안길13
○ 홍갑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 124 중앙구로하이츠2 303
○ 홍을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422 현연립 A 105
○ 홍용숙
대전시 동구 인동 78 4 세강듀오빌아파트 101 602
○ 홍계숙
의정부시 의정부동 399 6 신도아파트 302 406
○ 홍영기
공주시 신풍면 굴티안길 13
○ 홍대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07 703
○정호순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5 1 가화현대아파트 101 1202
○홍석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1513, B동306호
○홍주미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5 1 가화현대아파트 1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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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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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읍
동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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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19
|
717
|
임
|
임
|
71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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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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