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099 작성일 2013-12-30 12:00:12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부여군
내용

















































부여군 공고 제2013 896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여군수가 시행하는 부여읍 동남리 군 계획시설(소로3 18, 3 20호)개설공사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2013.12.16일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 12. 24.


 


부 여 군 수


 


1. 사업명 : 부여읍 동남리 군 계획시설(소로3 18, 3 20호)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동남리 275번지) 부여군수


3. 소유자 및 관계인 : 2인 “별첨”


4. 공시송달 사유 : 관계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 불가능


5. 공시송달 재결 토지 : 별첨


6. 공시기간 : 2013. 12. 24. 2014. 01. 08.(15일간)


7. 공시장소 : 부여군 게시판


8. 재결서 사본 : 별 첨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시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부여군 도시건축과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가 소유자 등에게 송달 된 것으로 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연번


소재지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및 관계인


(송달주소)


지번


지적면적


(㎡)


지목


편입면적


(㎡)


지분


공부


현황


합계


 


2필지


 


 


 


758


 


 


1


부여읍


동남리


516 18


41




41


1/1


<소유자>


○ 홍성형


공주군 신풍면 입동리 141


 


<관계인>


○ 이상희


공주시 신풍면 굴티안길13


○ 홍갑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 124 중앙구로하이츠2 303


○ 홍을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422 현연립 A 105


○ 홍용숙


대전시 동구 인동 78 4 세강듀오빌아파트 101 602


○ 홍계숙


의정부시 의정부동 399 6 신도아파트 302 406


○ 홍영기


공주시 신풍면 굴티안길 13


○ 홍대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07 703


○정호순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5 1 가화현대아파트 101 1202


○홍석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1513, B동306호


○홍주미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235 1 가화현대아파트 101 1202


 


 


 


 


2


 


부여읍


동남리


 


516 19


 


717


 



 



 


717


 


1/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