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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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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5 작성일 2013-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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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강릉시
내용

강릉시 공고 제 20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 판매업 점검결과 신고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법 제39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12. 16.


 


강 릉 시 장



 공고기간 : 2013. 12. 16. ~ 2013. 12. 30.(15일간)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 처분사유 : 신고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


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2호


 대상업체 : 나눔플러스 (강원도 강릉시 토성로 179 1 (임당동))


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기간


 청문일시 : 2013. 12. 30.(월) 14:00~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13. 12. 16. ~ 2013. 12. 30.(15일간)


 제 출 처 : 강릉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전화033 660 3102, 전송033 640 4763)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보건정책과(033 660 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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