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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0 작성일 2013-11-14 10:03:44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여수시장
내용

여수시 공고 제2013 1650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내 어린이 성범죄, 일반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2일


 


여 수 시 장


 


1. 설치목적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의 모니터링으로 어린이 성범죄, 일반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 공고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


4. 행정예고기간 : 2013. 11. 12. ~ 2013. 12. 02(20일간)


5.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팀)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여성가족과(우 555 701),


                       (팩스 061 690 8118)


    라. 문의 및 안내 : 여수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061 690 7289)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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