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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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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방부장관 | ||||||||||||||||||||||||||||||||||||||||||||||||||||||||||||||||
내용 |
국방부 공고 제2013 21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34 1 등 3필지 ◦ 면 적 : 2,031㎡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 4389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 748 4389)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 02 748 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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