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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18 작성일 2013-06-28 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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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 · 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작성자 국 방 부 장 관
내용

 


국방부 고시 제2013 – 141호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 축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286번지


/ 3,370㎡


'13. 6. 18


'14. 12. 3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249 1,


249 11번지/ 4,950㎡


'13. 6. 18


'14. 2. 28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94 4번지


/ 4,950㎡


'13. 6. 18


'14. 2. 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 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 740 4823]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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