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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8
작성일 2013-06-14 00:00:00
제목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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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방부장관 |
내용 |
국방부 공고 제2013 13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6. 7. 국 방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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