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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랑 단속사실통보서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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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2 512호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사실통보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속(CCTV)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내용(단속사실통보서)을 사전에 등기우송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4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청 장
1. 제 목 : 2012년 4월 무인단속(cctv) 주정차위반단속사실 통보서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3.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과태료부과)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가. 대 상 자 : 박선영외 1,004건 나. 공고기간 : 2012. 5. 4 ~ 5. 31(27일간)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교통과교통지도팀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FAX(667 302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3 667 302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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