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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9 작성일 2012-05-09 1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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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랑 단속사실통보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2 512호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의한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사실통보서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제34조 위반으로 무인단(CCTV)카메라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 과태료부과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내용(단속사실통보서)을 사전에 등기우송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4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청 장





1. 제    목 : 2012년 4월 무인단속(cctv) 주정차위반단속사실 통보서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3.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과태료부과)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가. 대 상 자 : 박선영외 1,004건


   나. 공고기간 : 2012. 5. 4 ~ 5. 31(27일간)


   다.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기타사항 : 상기 처분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교통과교통지도팀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FAX(667 3029)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3 667 30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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