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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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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
내용 |
2012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목표 : 30기업 (신규인증 20, 인증기간 연장 10)
2. 자격요건 ❍ 신규인증 강원도내 공장등록(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성장 잠재력 이 높은 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 중소 제조기업 벤처기업, 6T기업(IT, BT, NT, ET, CT, ST), 이전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1년 이상 계속 가동 중인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인증기간 연장 ‘03~’06년 인증기업 중 인증전․후 동일업종을 유지하면서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가동중인 기업체에 한함.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5년(단, 인증기간 연장은 3년)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2012. 4. 2(월) 2012. 5. 21(월) (09:00 ~ 18:00)까지 (50일간) ❍ 접수처 : 시․군청(기업지원 담당부서) ※ 마감시간까지 방문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제출서류) ❍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1부 ❍ 최근 2년간(‘10, ‘11)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세무서 발행분) 1부 ❍ 정부입찰참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부 ※ 제출시기 : 서면(기술․자율․가감)평가 후 대상기업 개별통보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 1년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대표자 명의 직원명부(성명, 주소 기재) 각 1부 ❍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세관 확인, 해당기업) 1부 ❍ 기타 제출서류 목록표에 따른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양식 :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공고․고시), 강원기업도우미 홈페이지(http://igcs.co.kr)에서 download 가능합니다. 6. 선정결과 통보 : 2012년 7월 중(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7.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인증기간 연장의 경우 현판제외 ❍ 기업 홍보물에 강원도 심볼마크 사용권 부여 등 ❍ 경영안전자금 우대 지원(8억원까지 한도 지원) ❍ 도 지원시책(자금, 수출, 마케팅 등) 참여시 우선 지원 등 8. 문의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 249 2750), 각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
2012년 4월 2일 강 원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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