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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3 작성일 2012-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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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2012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책사업 우선지원 등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목표 : 30기업 (신규인증 20, 인증기간 연장 10)



2. 자격요건


  ❍ 신규인증


     강원도내 공장등록(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성장 잠재력   


          이 높은 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상 중소 제조기업


      벤처기업, 6T기업(IT, BT, NT, ET, CT, ST), 이전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공고일 현재 강원도내에서 1년 이 계속 가동 중인 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업종


  ❍ 인증기간 연장


      ‘03~’06년 인증기업 중 인증전․후 동일업종을 유지하면서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가동중인 기업체에 한함. 


     



















 


《신청제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재무제표(‘11, ‘10)기준 각각 제조업 전업율 30%미만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불가한 기업 및 부도기업이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인증신청일 현재)


3.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5년(단, 인증기간 연장은 3년)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기  간 : 2012. 4. 2(월) 2012. 5. 21(월) (09:00 ~ 18:00)까지 (50일간)


  접수처 : 시․군청(기업지원 담당부서) ※ 마감시간까지 방문 및 우편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제출서류)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1부


  ❍ 최근 2년간(‘10, ‘11) 결산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분, 세무서 발행분) 1부


  ❍ 정부입찰참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부


     ※ 제출시기 : 서면(기술․자율․가감)평가 후 대상기업 개별통보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 1년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대표자 명의 직원명부(성명, 주소 기재) 각 1부


  ❍ 직전 1년간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세관 확인, 해당기업) 1부


  기타 제출서류 목록표에 따른 증빙자료 각 1부


    ※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양식 :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공고․고시),


                   강원기업도우미 홈페이지(http://igcs.co.kr)에서 download 가능합니다.


6. 선정결과 통보 : 2012년 7월 중(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통보)


7.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인증기간 연장의 경우 현판제외


  기업 홍보물에 강원도 심볼마크 사용권 부여 등


  경영안전자금 우대 지원(8억원까지 한도 지원)


  도 지원시책(자금, 수출, 마케팅 등) 참여시 우선 지원 등


8. 문의처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 249 2750), 각 시․군 기업지원담당부서





2012년 4월 2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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