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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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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용인시 수지구청 공고 제 2011 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통신판매업 종합점검 결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사항 말소 및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2항의 규정에의거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에 따른 사전 안내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07일 수 지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1. 10.07. ~ 2011. 10. 22. □ 공고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031 324 8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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