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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2
작성일 2011-06-10 17:48:29
제목 | 2006년~2010년 독촉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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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2006년 ~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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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