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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6 작성일 2011-05-27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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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내용





 

    공고 제2011 497호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에 대해 제 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포항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1. 5 . 23  ~ 2011. 5. 27(5일)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내용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 3자 의견조회


나.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이보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전주 태평 SKview 아파트 104동 1106호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정보공개청구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북 포항시 북구 상원동 466 5번지상 건축허가신청서․허가

 조건, 도면 및 첨부자료, 사용승인서 등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마.법적근거 및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청 건축과(☎054 270 35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5. 23.



경상북도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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