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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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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4 작성일 2010-08-23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북한강살리기사업 제12공구(화천지구)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건설과
내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15961(‘10.7.26)호로 수용재결결정된 북한강살리기사업 한강제12공구(화천지구)내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등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북한강살리기사업 한강제12공구(화천지구)


  


    2.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남면 일원


  


    3. 공시송달 토지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손실보상 협의장소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72 3 신한은행2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강제4보상사업소(☎ 033 244 3563)



    6. 손실보상협의 절차 및 방법, 보상금액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강제4보상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2010. 0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강제4보상수탁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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