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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31 작성일 2010-08-19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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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 중소기업 11개 부담금 면제제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창업 후 3년간 11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 시행이


2년간 연장(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2, 부담금의 면제)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기한 : 2007. 8. 3   2012. 8. 3 (당초 2010.8.3)


  나. 대상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면제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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