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723 작성일 2010-08-02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세입계좌 미정리금공시송달공고문(거제시)
작성자 재무과
내용

















 

거제시공고 제2010 1174 호

세입계좌 미정리금공시송달공고문





  지 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거제시 재무회 계 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 외 현금 반환절차)와 관련 반 환기 간이 5년이상 경과된 거제시 세입징수관 계좌 미정리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징수관계좌 미정리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징수관계좌 미정리금 시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0. 07. 21. ~ 2010. 08. 04.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제4 항

  6. 송달내용

     당 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 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문의사항 : 거제시 세무과 (☎055)639 3285)





2010년  07월 21일



거 제 시 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