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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3
작성일 2010-08-02 00:00:00
제목 | 세입계좌 미정리금공시송달공고문(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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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거제시공고 제2010 1174 호 세입계좌 미정리금공시송달공고문 지 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거제시 재무회 계 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 외 현금 반환절차)와 관련 반 환기 간이 5년이상 경과된 거제시 세입징수관 계좌 미정리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징수관계좌 미정리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징수관계좌 미정리금 시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0. 07. 21. ~ 2010. 08. 04.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제4 항 6. 송달내용 당 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 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문의사항 : 거제시 세무과 (☎055)639 3285) 2010년 07월 21일 거 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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