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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2
작성일 2009-12-16 00:00:00
제목 |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사업 신청 접수 알림(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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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창업투자보조금 신청 신청자격 : 07.1월부터 09.12.31일 기간동안에 창업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 등을 투자한 중소기업 투자금액 인정기간 : 창업일부터 공장등록후 3개월까지 투자한 금액 신 청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apply.changupnet.go.kr) 신청기한 ; 2009.12.14부터 국비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후 관련서류 해당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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