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648
작성일 2009-11-11 00:00:00
제목 | 공시송달 공고(양양군) | ||||||||||
---|---|---|---|---|---|---|---|---|---|---|---|
작성자 | 재무과 | ||||||||||
내용 |
양양군 공고 제2009 25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양 양 군 수
1. 서류의 명칭 : 공매대행통지서
2. 공고기간 : 2009. 11. 09 ~ 2009. 11. 22 (14일간)
3. 대 상 자
4. 서류의 내용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공매대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5. 기타사항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 670 214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
파일 |
- 이전글 중소기업 마케팅 실무세미나 개최 안내
- 다음글 78연대 고철매각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