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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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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8 작성일 2009-11-11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열린마당 > 고시/공고 타기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시송달 공고(양양군)
작성자 재무과
내용







양양군 공고 제2009 25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09일





양   양   군   수





1. 서류의 명칭 :  공매대행통지서





2. 공고기간 :  2009. 11. 09 ~ 2009. 11. 22 (14일간)





3. 대 상 자


[2009.11.06현재]                                                         (단위: 원) 




















대상자


체납액


비고


성명


소재지


이희천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371 13만안빌라 3동 202호


1,837,500


 





4. 서류의 내용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공매대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5. 기타사항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 670 214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