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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0
작성일 2009-09-23 21:20:28
제목 |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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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 2009 253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하나, 화성천천제2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주택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코자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 일 시 : 2009년 10월 13일(화) 14:00 □ 장 소 :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 □ 대 상 :
2. 공고기간 : 2009. 09. 17 2009. 10. 01 (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화성시청 주택과(☎031 369 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9 월 17 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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