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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9 작성일 2009-09-23 2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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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양천구)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서울특별시양천구 공고 제2009 745호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3회 이상 체납 임대사등록자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 사유로 미배달(반송)되어 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양  천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09. 9. 16 ~ 2009. 10. 1 (15일)






































 1. 행정처분의 제목


 지방세 장기체납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지방세 3회이상 체납


 4. 행정처분내역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5. 법적근거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


 7. 기  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청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양천구청 주택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620 3464

  나. 행정처분 통지사항


  


  다.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기간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임대사업 등록말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임대사업 등록말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명단 1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