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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서울시 양천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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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서울특별시양천구 공고 제2009 745호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3회 이상 체납 임대사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 사유로 미배달(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양 천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09. 9. 16 ~ 2009. 10. 1 (15일)
다.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청문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기간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임대사업 등록말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임대사업 등록말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명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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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